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김○창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한 점, 김○창 팀장은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택시비로 금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김○창 팀장과의 대화 후 자진해서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이탈한 점, 김○창 팀장은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택시비로 금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물품을 챙겨 숙소를 나가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