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2024. 7. 2.자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