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강남권 노선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강남권 근무자 중 팀장, 정년이 되는 자, 여성승무원, 촉탁직 등을 제외하고 입사경력 순서로 순환근무를 시행해 온 점 등에 의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급여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는 가까워진 점 등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인사발령 이전에 2회에 걸쳐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