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2024. 9. 22. 근로자에게 행한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부청사 공무직 등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용제도를 유효하게 설정한 점, ② 시용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시용평가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점, 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정규 임용을 부결한 점, ⑥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