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레일 살수 자동화 장치 도입 지연 등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발생한 임금 감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면벽 대기 강요는 사실과 달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레일 살수 자동화 장치 도입 지연 등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으로 발생한 임금 감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면벽 대기 강요는 사실과 달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