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무급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작업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한 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니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3개월간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