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10. 10. 0시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7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50명으로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