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근로자가 적응하기 적합하고 인력수요가 있는 운송 직무로 발령한 것이어서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장소의 변경과 운송직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