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정당하고, ② 사용자의 '해고(예정)통보서’는 1달간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임금도 미지급하는 징벌적 제재로, '정직 1개월’의 징계임에도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주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월세 40만원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정)통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해고(예정)통보서’를 보내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미준수로 부당한 징계이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주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월세 40만원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정)통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해고(예정)통보서’를 보내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미준수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