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 및 신고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6. 7. 18.부터 2024. 2. 21.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강사로, 2017. 3. 1.부터 2020. 8. 31.까지 ○○○대학교에서 외부강사(시간강사)로 각각 활동하였으며, 각각의 해당 기간 동안 분기별로 실시하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단의 겸직허가 없이 강사로 활동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재단 복무규정 제8조의 3(재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및 인사규정 제46조의12 및 3호 등 신고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이 사건 재단은 모든 외부강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신고 및 승인 없이 외부강의를 하였다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단의 최근 10년간 징계양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