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②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 전대차 계약서,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④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