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 및 지회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성실성, 청렴성 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보조금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가족 생활멘토의 활동비를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점, ③ 출퇴근 대리 체크와 관련하여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막연히 일반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④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도 크게 훼손된 점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직무, 지위, 그 발생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 및 지회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성실성, 청렴성 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보조금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가족 생활멘토의 활동비를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점, ③ 출퇴근 대리 체크와 관련하여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막연히 일반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④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도 크게 훼손된 점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직무, 지위, 그 발생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