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업보조금(공금) 횡령, 법인 및 임직원 모욕,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인 및 지회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성실성, 청렴성 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또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보조금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장애인가족 생활멘토의 활동비를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점, ③ 출퇴근 대리 체크와 관련하여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막연히 일반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④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도 크게 훼손된 점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직무, 지위, 그 발생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