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