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4. 8. 31. 자 해고 예고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및 직접 교부한 해고 예고통지서, 사용자의 2024. 8. 31. 자 징계 해고를 인정하는 심문회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해고일은 2024. 8. 31. 자로 판단됨
2)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7. 31.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가 2024. 7. 30. 사용자와 면담을 마친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다시 생각해 달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2024. 8. 1.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은 구체적이지 않고,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