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