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중 참고인에게 위증할 것을 강요한 행위,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상위자에게 위계질서를 침해하는 언행,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하여 근무 태만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출된 증거자료로 판단하였을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정황 등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