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