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은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가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고객 예약에 따라 사업장 운영시간 외에 헤어디자이너가 재량으로 미용시술을 할 수 있었던 점, 시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도구 들을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지급받은 점,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가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고객 예약에 따라 사업장 운영시간 외에 헤어디자이너가 재량으로 미용시술을 할 수 있었던 점, 시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도구 들을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