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