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