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하루 근무가 끝난 후 본인들이 급여지급 신청을 한다.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다시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근무일에 대한 합의를 그때 그때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근로제공 의무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1일 단위로 발생하고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하루 근무가 끝난 후 본인들이 급여지급 신청을 한다.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다시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근무일에 대한 합의를 그때 그때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근로제공 의무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1일 단위로 발생하고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