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채용 절차 중 최종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최종 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면접시험에서 1배수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 통보 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경력직원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