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적법하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그 양정도 과도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의 경우 회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스스로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위원을 지정한 행위, 센터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행위, 내부 감사 사실을 알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정관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성비 구성 위반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증인 신청에 대한 일부 거부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협조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의 경우 회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스스로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위원을 지정한 행위, 센터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행위, 내부 감사 사실을 알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정관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성비 구성 위반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증인 신청에 대한 일부 거부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협조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