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날짜가 변경된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과 업수행수행 부적합 판단시 해고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임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유가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