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한 후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