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을 늦게 하였고, 당사자 간 급여와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