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용근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시용평가 시행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기준이 업무 적격성 판단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평가자 및 확인자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나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