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시용기간 중 근태불량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2024. 9. 28. 최○○ 과장으로부터 근태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최종결과 통보서에 평가점수가 낮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11회 지각을 한 사실 및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2024. 9. 28. 최○○ 과장으로부터 근태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최종결과 통보서에 평가점수가 낮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11회 지각을 한 사실 및 매니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