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4. 5.경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정황상 인정되는 점, ③ 현재 재개발 조합이 대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 상태인 점, ④ 전문/현채직 24명 중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근무 중인 3명을 제외한 직원이 모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계약 해제(또는 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향후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4. 5.경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정황상 인정되는 점, ③ 현재 재개발 조합이 대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 상태인 점, ④ 전문/현채직 24명 중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근무 중인 3명을 제외한 직원이 모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계약 해제(또는 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향후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