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단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를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쌍방이 별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