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필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용관리 업무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근로자가 향후 감당해야 할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합격으로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채용관리 업무절차서’에서 규정한 대로 '3인 이상으로 위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제75(징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근로자가 향후 감당해야 할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원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합격으로 처리해야 할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채용관리 업무절차서’에서 규정한 대로 '3인 이상으로 위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제75(징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근로자가 향후 감당해야 할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