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로서 이루어진 인사명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한 점, 팀장(차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한 후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인사명령 이후에도 기존의 영업기획팀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