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9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에게 업무 특성상 전문적, 기술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만으로 수인가능성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현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