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문구를 계약기간 중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거나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좋으면 상용직 전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 상호 간 종료의사(종료표시) 없는 한 매 1년간 자동연장”이라는 단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종료의사가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인 점, ④ 근로계약 서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 사용자 측이 연장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해당 현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4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