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간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손해배상 신청의 전제가 되는 새벽반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