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