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건의문에 기재한 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7. 24. 자 건의문에 건의 내용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기재하고 2024. 8. 1. 자 사직서에 “2024년 7월 24일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건의문에 언급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건의문에 기재한 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