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