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