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과평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을 이유로 한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인사평가로 보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