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