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하여 장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장애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과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