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처리 태만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업무처리 태만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