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1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직권남용(야간에 불러낸 행위, 뽀뽀 강요 행위, 해고 발언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