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하는 자 또한 고용승계에 관한 결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적이 없어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