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1(영업비밀 유출), 2(적대적 소송 조력행위)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3(겸직금지 위반), 4(출퇴근 대리 등록)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징계절차 하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등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