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7일

요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근로 종료일에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매장폐점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인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