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