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9. 자를 희망퇴직일로 사직서에 기재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2024. 8. 31.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 2024. 8. 말일자로 퇴사 처리될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 되는 점을 안내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