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2회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학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근로자에게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